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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활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로의 확대개편이 필요하고,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장소도 주민의 접근성을 위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장소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여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