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시·도지사도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자치단체로 운영 권한 확대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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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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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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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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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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