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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인’, ‘불구’ 등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차별적 용어이고, ‘원조’는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로서 투표를 돕는 행위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므로, 이들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원조’는 ‘보조’로 수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