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올바른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용어 개선
기존의 '맹인', '불구'와 같은 비하 의미가 담긴 표현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바꾸어 장애인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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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3항
변경 전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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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표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거나 표식을 하여 투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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