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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