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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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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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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