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횟수를 위반사유에 따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법한 행위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급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