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기준 완화
현재는 위반 횟수(1회, 2회, 3회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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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보조사업자나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함
변경 후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2조제1항이나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급이 제한된 경우를 포함하여 명단 등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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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교부 결정 취소나 반환명령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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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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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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