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함)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함)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횟수 이상 취소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이 늘어나고 있고 교부되는 보조금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보조금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보조사업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금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보조사업자(해당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원ㆍ직원을 포함)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조금의 부정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