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재참여를 막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대상 확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낮춰서 더 꼼꼼하게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변경 전
현재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단체가 회계감사를 받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회계감사 기준 변경(제27조의2)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되며, 부정한 참여 방지 관련 규정(제31조의2)은 시행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보조사업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민간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