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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3년 7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건수는 230건으로, 경북 예천 등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경북도는 산사태가 일어난지 만 하루가 다 되어 주민대피명령을 내려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를 강화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현행
개정안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