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사태 위험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들에게 강제로 대피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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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변경 후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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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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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사태위기경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규모에 따라 위험 수준을 나누어 알리는 신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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