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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지원하고 있음.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수도권에 극한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전통시장 역시 점포 누수, 주차장 침수 등 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따른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비해 풍수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4조의3, 제65조,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한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24조의3(전통시장 풍수해공제 운영지원)
제65조(상인회)
제67조(시장관리자)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4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