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의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풍수해 대비 지원 근거 마련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나 침수 등 풍수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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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 중 '화재' 관련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동시설 지원 대상에 '화재·풍수해'를 포함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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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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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
바람(풍)과 물(수)로 인한 재해를 뜻하며,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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