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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경제지주회사, 농협은행 등에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1년 정부 주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종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부담하는 세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