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 관련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협은행 등에 제공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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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3제10항
변경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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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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