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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고,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들이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범들에 의해 공권력 행사가 형해화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