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변경 전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나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했을 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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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보호사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처벌보다는 교육이나 보호를 통해 재범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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