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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6조의2는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들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자에 한하여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입학 시에는 양성기관 자격이 있었으나 졸업 시에 양성기관 자격을 상실한 기관 졸업생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이에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68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