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교육기관의 명칭이나 졸업 시점의 인증 여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동물보건사 자격 요건 확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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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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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응시 자격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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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건사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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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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