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 등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선량한 업자들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하거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관광, 효도관광, 제품 설명회, 종교행사 빙자 판매 등 유인판매를 근절하고, 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판매만을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여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조합설립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설판매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의2·제2호의3, 제11조제1항제2호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제8조(청약철회등)
제11조(금지행위)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