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홍보관이나 체험방 같은 '특설판매'를 법에 명확히 포함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설판매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
홍보관, 체험방, 불교매장 등과 같이 일정 기간 장소를 옮겨가며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특설판매'를 법적 개념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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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설판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사은품, 경품 또는 체험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특설판매'와 이를 운영하는 '특설판매자'의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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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적 정의와 목적에 특설판매를 포함하여 관련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특설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청약철회권 보장과 부당한 유인 행위 금지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항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교육 실시 등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방문판매로 신고했던 특설판매업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특설판매업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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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설판매
일정 기간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개장하는 판매장에서 사은품이나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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