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게 할 뿐이며,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