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어린이집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인건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급식 지원 근거 명시
현재 유치원이나 학교에 제공되는 무상급식과 유사하게, 어린이집에서도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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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변경 후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현행과 같음…) 비용, 식품비ㆍ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건비ㆍ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 등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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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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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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