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도하거나 무면허자에게 지도하여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