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사 지도 범위 명확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할 때, 해당 의료기사의 고유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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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변경 전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종별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이때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해야 함을 명시함.
변경 후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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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치과의사가 개설등록을 마친 치과기공소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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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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