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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이러한 경력증명 관련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경력증명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장·면장·동장 등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수당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치안업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경력증명의 발급 및 관리)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