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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고, 보훈병원을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광역시에 6개의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의 고령화로 인한 이동의 한계 및 질환에 대한 적기 진료를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보훈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보훈병원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훈병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보훈병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