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분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병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훈병원 설치 지역 확대
현재는 특별시와 공단 정관으로 정한 특정 지역에만 보훈병원을 둘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 더 넓은 지역에 보훈병원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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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보훈병원) 제1항
변경 전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변경 후
보훈병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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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 규칙을 정해놓은 기본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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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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