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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화재ㆍ재난 등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후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및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등 자연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붕괴 등과 같은 대형ㆍ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간 정확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인 소방청과 경찰청 간 상호 인력 배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4(경찰공무원의 배치)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56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