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과 경찰의 협력 강화
기후 변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발의 의원들은 소방과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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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경찰공무원의 배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4(경령공무원의 배치)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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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종합상황실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현장 지휘와 통제를 수행하는 소방의 핵심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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