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샘물등의 개발, 먹는물관련영업,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한 원재료ㆍ제품ㆍ용기를 검사하거나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먹는물 수질검사 등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검사성적서 거짓 작성, 부실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먼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고의ㆍ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도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근거가 부재함.
또한 시설ㆍ장비와 검사인력을 갖추어 지정된 검사기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위탁ㆍ재위탁을 금지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위탁ㆍ재위탁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ㆍ장비 고장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이 신설되고 거짓 측정결과 산출 방지를 위하여 시료채취기록부의 현장기록사항이 추가되었으나, 해당 사항은 주요한 준수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의ㆍ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근거와 검사기관의 위탁ㆍ재위탁 금지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고장 방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시료채취기록부 기록사항 추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3조의2, 제58조 및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32 · 먹는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