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부실 관리를 막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사기관의 위탁 및 재위탁 금지
검사기관이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곳에 업무를 맡기거나 다시 맡기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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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전
기존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근거가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성적서뿐만 아니라 실제 기록인 '시료채취기록부'와 '검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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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 정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인력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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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료채취기록부
먹는물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 샘플(시료)을 채취할 때,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채취했는지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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