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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상주차장의 한 형태로서 탄력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의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탄력주차장의 설치 등)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