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탄력주차장 제도 도입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상황에 따라 주차 구역이나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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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탄력주차장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 구역·시간 및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하 “탄력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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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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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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