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