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현행법 내에 산림 및 임산물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조사, 임상도,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또한 산림정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림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산림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 및 임산물 정의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ㆍ신설함(안 제3조).
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경영 및 임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ㆍ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전국 산림자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ㆍ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산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ㆍ신설함(안 16조의3 신설).
마. 전국 산림에 대한 수목의 종류ㆍ지름ㆍ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작성을 위한 임상도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ㆍ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성과 이전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ㆍ신설함(안 제9장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춘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3조의2(산림인증)
제16조의2(산림자원의 조사)
제16조의3(산림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제25조의2(임상도의 작성)
제27조(국유림의 관리)
제33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