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산림과 임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림 관리 및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림 및 임산물 개념 정립
산림과 임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법에 새롭게 담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산림 관련 정책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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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산림 및 임산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을 따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산림과 임산물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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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산물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정확한 산림 조사를 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요.
국유림의 체계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어요.
산림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 지원을 강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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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물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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