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하여 의료급여 관련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보고ㆍ질문 시에도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보고 및 검사)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35 ·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