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관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의료급여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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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의료급여기관 및 대행청구단체에 대한 보고·질문·검사 업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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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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