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혼모·미혼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만 운영되고 있어, 위기임산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들의 영아 유기, 영아 살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위기임산부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고용지원 연계, 상담지원,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기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위기임산부 관련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5, 제5조의6 및 제6조).
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고용의 촉진, 고용지원 연계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마.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을 규정함(안 제18조의3).
바.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4조(정의)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고용의 촉진)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18조의3(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제24조의3(위기임산부지원센터)
제25조(비용의 보조)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28조의2(비밀유지)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