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법의 이름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꾸고, 미성년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 명칭
변경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변경 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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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명칭 변경과 위기임산부를 포함한 지원 대상 확대 등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과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요.
주거, 고용, 상담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의 대상을 한부모가족과 위기임산부로 넓혔어요.
복지 시설의 명칭 변경과 운영 체계, 그리고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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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임산부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나 사망, 미혼 등의 사유로 인해 임신과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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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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