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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고정밀ㆍ고해상ㆍ3차원 좌표가 포함되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간정보ㆍ위치정보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상당수 디지털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신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더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35조의2(보안심사)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90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