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디지털 신산업과 학술 연구를 위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간정보 이용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자격(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을 가진 기업만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법인이나 개인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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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변경 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 그리고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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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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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제한 공간정보
국가 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하는 고정밀·고해상도 등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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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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