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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성과평과 시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장애 특성도 고려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