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물품 구매 등의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 중 1인의 낙찰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요 빈도가 일시에 집중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낙찰자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예컨대 다른 법령에서는 2인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최근 낙찰자 1개 인쇄업체만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복권업무에서 인쇄오류 등으로 인해 해당 회차 복권업무가 마비된 경우도 있었음. 이와 같이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할 업무가 있음에도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분야의 통일적 제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계약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별도의 처분 없이도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소위 ‘확장 제재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법률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하에서는 ‘확장 제재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업체가 입찰 건별 쟁송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ㆍ용역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공공조달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