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조달에서 여러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제한 효과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수 낙찰 허용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1명의 낙찰자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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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④
변경 전
현재는 1인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계약의 목적, 성질, 수량 등을 고려해 1인으로는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공고에 알린 후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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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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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찰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나 업체 중 계약을 맺기로 결정된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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