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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상담은 정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행위자의 성행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