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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19∼’23년)에 따라 지역 강점을 살린 전문과학관의 건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과학문화 향유기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 2월 완공ㆍ개관에 따른 법인화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규정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5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