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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위생 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사항을 추가하며(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제38조(벌칙)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9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